항목 ID | GC0150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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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韓日基本條約 |
영어의미역 |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사건/조약과 회담 |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동형 |
[정의]
1965년 조인 및 성립·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관계를 규정한 조약.
[개설]
1965년 6월 22일 조인되고 12월 18일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4개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총칭하여 한일기본조약이라 지칭한다. 한일기본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동북아시아에서의 소련 및 중국으로 대표되는 공산권의 팽창에 대항하는 지역 협력 제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의 구상으로 시작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소련이 전후에 팽창 정책을 추진하고 중국이 1949년 공산국가로 전환되자 이에 위협을 느낀 미국이 일본을 동반자로 하여 동북아시아에서 공산권에 대한 봉쇄 정책을 수립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 미국은 1951년 9월 일본과의 강화조약 및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한·일 양국에 대해 회담의 추진을 적극적으로 종용하였다.
[제정경위 및 목적]
한·일 간의 조약 체결을 위한 한일회담은 14년 동안 곡절을 겪어왔으며 최종 단계에 이르러서도 두 나라 모두에서 야당과 학생 등의 강력한 반대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제1차 한일회담은 연합군최고사령부 외교국장 시볼트의 중개로 1951년 10월 21일부터 열린 예비회담을 거쳐 1952년 2월 15일부터 당시 한국의 이승만(李承晩) 정부와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내각 사이에 본회담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재산 청구권 문제와 어업 문제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같은 해 4월 21일 중단되었다.
제2차 회담은 1953년 4월 15일부터 시작되었으나 평화선 문제, 재일교포의 강제퇴거 문제 등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7월 23일 다시 결렬되었다. 같은 해 10월 6일부터 재개된 제3차 회담도 일본측 수석대표 구보다 강이치로[久保田貫一郞]의 “일본의 36년간의 한국 통치는 한국인에게 유익했다"는 망언으로 인해 10월 21일 또다시 결렬되었다.
5년 후에 열린 제4차 회담은 1957년 말의 예비회담을 거쳐 1958년 4월 15일 시작되었으나 재일교포의 북송 문제로 난항을 거듭하다 1960년 4·19혁명에 의한 이승만 정권의 붕괴로 다시 중단되었다. 뒤 이어 들어선 제2공화국의 장면 내각에 의해 같은 해 10월 25일부터 시작된 제5차 회담도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다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군사 정부에 의해 1961년 10월 20일 재개된 제6차 회담에서 급진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62년 11월 12일 도쿄에서 한국의 김종필 중앙정보부장과 일본의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간의 비밀 회담에서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대일청구권 문제와 평화선 문제,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문제가 타협점에 도달하여 메모를 교환하게 됨으로써 회담이 급속히 진전하게 된 것이었다.
그 후 한국 내에서는 1964년 3월 24일의 학생 시위를 필두로 한일회담 반대 운동이 극심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계엄령이 선포되는 가운데 회담이 잠시 중단되었으나 12월 7일 다시 속개되었다. 1965년 2월 20일 일본 외무장관 시나 에스사부로[推名悅三郞]가 방한하여 기본 조약을 가조인함과 더불어 6월 22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본 조약과 4개 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됨으로써 완전 타결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대일 청구권 문제·어업 문제·문화재 반환 문제 등에서 한국 측의 지나친 양보가 큰 논란이 되었다.
[내용]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기본조약]과 이에 부속하는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가 한국의 외무장관 이동원(李東元)·한일회담 수석대표 김동조(金東祚)와 일본 외무장관 시나 에스사부로[推名悅三郞]·수석대표 다카스기 신이치[高杉晉一] 사이에 조인되었다.
부속하는 4개의 협정에는 ① 어업에 관한 협정, ②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③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④ 문화재 및 문화협 력에 관한 협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25개의 문서는 협정 부속서 2부, 교환 공문 9부, 의정서 2부, 구술서 4부, 합의 의사록 4부, 토의 기록 2부, 계약서 2부, 왕복 서간 1부 등이다.
조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양국 간 외교·영사 관계의 개설과 대사급 외교사절의 교환 ② 1910년 8월 22일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모든 조약은 무효 확인 ③ 국제연합 총회 결의 제195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 인정 ④ UN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하는 양국의 상호 관계 설정 ⑤ 무역·해운 그 밖의 통상 관계에 관한 조약 등의 체결을 위한 조속한 교섭 시작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기본조약에 의하여 한·일 양국은 외교·영사 관계를 개설하고 경술국치 및 그 이전에 양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일본 측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외 ‘청구권·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해 일본은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장기 저리 정부 차관 및 3억 달러 이상의 상업 차관을 공여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어업협정’을 통해 양국은 양국 연안 12해리의 어업 전관 수역을 설정하고 어업 자원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한 공동 규제 수역을 설정하였으며,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을 통해 재일 한국인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문화재·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하여 일제 통치 동안 일본으로 유출된 다수의 문화재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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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 원문
[의의와 평가]
1966~1975년에 걸쳐 도입된 5억 달러의 대일청구권 자금은 한편으로는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면이 인정되나 그 액수와 함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전승국으로서 배상을 받은 데 비해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얻어내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기본조약에서 일제강점기의 죄악상에 대해 일본 측의 공식 사과가 한마디도 없었다.
또한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일제가 36년간 강탈해간 한국의 문화재를 오히려 일본의 소유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다. ‘어업문제’에서는 평화선이 철폐되고 일본 측의 주장대로 12해리 전관수역이 설정되었으며 기선저인망 어구의 사용이 허용되어 어자원의 남획이 방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