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15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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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獨島開發特別法 |
영어의미역 | Special Law for the Development of Dokdo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제도/법령과 제도 |
지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동형 |
[정의]
독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입법 추진 중인 특별법안.
[제정경위 및 목적]
「독도개발특별법」은 2000년 6월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에 의해 독도 영유권 문제 해결의 방안으로 발의되었다. 독도를 체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유인도(有人島)로 개발하여,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내용]
「독도개발특별법」은 독도 종합 개발 계획과 주민 이주 대책, 독도 기금 설치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작물 경작을 위한 독도의 동도·서도 간 매립과 식수 개발, 해양 자원 연구 시설, 관광 시설 등을 포함한 13개 항의 종합 개발 계획(안)을 담고 있다.
[변천]
「독도개발특별법」은 1999년 4월 15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윤한도·이상득 의원 등 여·야 의원 21명의 발의로 처음 제안되었으나 자동 폐기되었다. 이어 2000년 6월 다시 상정되었다가 한·일 외교 마찰과 환경 훼손을 우려한 정부 여당의 반대로 16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되었다.
[현황]
2008년 4월 17대 국회가 구성되었는데, 이 법안의 재상정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도 일본의 영토 침탈 야욕을 분쇄하기 위한 종합개발론과 자연생태계 보호 및 보전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