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302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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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元甫 |
영어음역 | Wonbo |
이칭/별칭 | 元輔 |
분야 | 역사/전통 시대 |
유형 | 제도/관직 |
지역 | 강원도 강릉시 |
시대 | 고려/고려 전기 |
집필자 | 박도식 |
[정의]
고려시대의 향직(鄕職).
[제정배경 및 목적]
918년에 궁예의 세력 기반을 물려받아 새 왕조의 창시자가 된 태조 왕건은 즉위한 후에 궁예를 지지하고 있던 각 지역 호족 세력들의 반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세를 관망하고 있던 호족 세력들이 후백제로 기울어짐에 따라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어 갔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후백제 영역과 근접한 지역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건이 해야 할 일은 먼저 궁예 정권 하에서 궁예와 결합했던 호족들을 회유 포섭하는 일이었다. 이에 왕건은 제도(諸道)의 호족에게 사절을 보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겸양의 덕을 발휘하여 호족들을 회유·포섭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각지의 호족들이 해가 거듭될수록 고려에 많이 귀부(歸附)해 왔다.
[제정경위]
명주장군 김순식[왕순식]도 왕건이 즉위한 후에 불복하고 있었다. 왕건은 김순식을 귀부시키기 위해 집요한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왕건은 김순식의 아들 장명에게는 염(廉)이란 이름과 원보(元甫)라는 관계를 주었다.
[관등체계상의 특징]
원보는 4품 하계로 16관계 가운데 제8위에 해당된다. 이는 국가·왕실에 대한 유공자, 무산계 소유자, 군인·서리·양반·장리, 여진족 추장 등에게 주어졌다. 이는 실직(實職)이 아니라 작(爵)과 같은 신분 질서 체제였다.
[변천]
원보는 919년(태조 2)에 처음 두었고,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한 뒤 성종 때 고려 초의 문무관의 단계가 중국식의 문산계로 개편되자, 이전의 관계는 향직으로 변했다.
1076년(문종 30)에 제정된 경정전시과의 규정에 따라 제13과에 속해 전(田) 35결, 시(柴) 8결을 받았으며, 향직이 소멸되는 13세기까지 존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