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강릉문화대전 > 강릉향토문화백과 > 삶의 틀(정치·경제·사회) > 정치·행정 >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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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에서 주민이 정치·행정에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현안을 결정·운영하는 제반 활동. 1948년 7월 유사 이래 최초의 민주헌법인 ‘제헌헌법’을 제정 공포하게 되고, 이 헌법 제8장은 지방자치조항으로서 지방의회의 구성을 통한 지방자치제도의 채택을 밝혔다. 이에 따라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을 처음 제정·공포하였으나 한국전쟁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195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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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에서 주권자를 대신해서 국가의 일, 국회의 일, 자치 단체의 일을 수행할 공직자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된 원칙 하에서 선출하는 민주적 방법.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임할 사람을 투표에 의하여 선정하는 정치적 행위로 여기에는 대통령 선거, 국회 의원 선거, 광역 단체장 선거, 기초 단체장 선거, 광역 의회 의원 선거, 기초 의회 의원 선거가 있다. 대통령 선거는 5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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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전개된 각 정당들의 정치활동. 정당은 일반적으로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정치권력의 획득·유지를 통하여 자신들의 정견을 실현시키려는 목적으로 조직한 정치적 단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당은 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결성된 정치적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적·학술적 및 종교적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결성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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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시민들을 대표하여 지방 자치 단체의 사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구. 한국의 지방 자치 역사는 크게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1기는 1949년 7월 4일 지방 자치법이 제정된 후, 1952년부터 1961년 5월 16일까지 군사 혁명 위원회 포고 제4호에 의해 해산될 때까지 10년간 실시되었다. 2기는 1961년 9월 1일 지방 자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