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03020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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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稅務 |
영어음역 | semu |
영어의미역 | taxation business |
분야 |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
유형 |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
지역 | 강원도 강릉시 |
집필자 | 진유정,증보:김명종 |
[정의]
강원도 강릉시에서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행정 사무.
[개설]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질서 유지, 국민복리 증진, 사회·경제 등의 제반 정책의 목적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정 수요를 국민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금전 또는 재물을 의미한다.
국세는 국가에서 거두어들이며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두어들인다. 국세는 통관 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와 이를 제외한 내국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다시 직접세[소득세·법인세·상속세·자산재평가세·토지초과이득세·부당이득세 등], 간접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 등], 기타[인지세·과년도수입·방위세·교육세·교통세·농어촌특별세 등]로 구분된다. 지방세는 보통세, 목적세, 기타로 구분된다. 보통세는 다시 취득세·등록세·레저세·면허세·주민세·재산세·자동차세·주행세·농업소득세·담배소비세 등으로 나누어지며 목적세는 다시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사업소세·지역개발세·지방교육세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기타항목으로는 과년도수입 등이 있다.
[세무현황]
강릉 지역에서는 강릉세무서가 중부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강릉 지방의 내국세와 지방세의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강릉세무서의 관할 구역은 강릉시, 평창군 중 대관령면·진부면·용평면 그리고 정선군 중 임계면이다. 강릉세무서는 개인납세과, 재산법인납세과의 법인팀과 재산팀, 납세자보호담당관에 민원봉사실, 납세자보호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운영지원과에는 업무지원팀과 조사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국세 징수 현황]
2009년에 징수된 강릉시의 내국세액은 약 3,790억 원 정도로 2008년의 약 2,978억 원에 비해 812억 원 정도가 증가하였다.
내국세 징수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직접세가 약 843억 원[소득세 617억 원, 법인세 194억 원, 상속세 20억 원, 증여세 12억 원]으로 22.2% 정도를 차지한다. 간접세는 약 2,445억 원[부가가치세 1,024억 원, 개별소비세 3억 원, 주세 1,417억 원, 증권거래세 1억 원]으로 64.5% 정도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교육세 412억 원, 과년도수입 88억 원, 농어촌특별세 12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 -24억 원, 종합부동산세 14억 원 등이다.
[지방세 징수 현황]
2008년의 지방세 징수액은 약 1,319억 원으로 2008년의 1,336억 원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이를 외국인을 제외한 강릉 시민[총 217,464명] 1인당 부담액과 외국인 세대를 제외한 강릉시 1세대 당[총 87,636세대] 부담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60만 원과 150만 원 정도가 되는 금액이다.
지방세 징수액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통세가 약 1,064억 원으로 전체의 80.7% 정도를 차지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도세가 약 326억 원[취득세 157억 원, 등록세 166억 원, 면허세 3억 원], 시·군세가 약 738억 원[주민세 155억 원, 재산세 105억 원, 자동차세 125억 원, 주행세 210억 원, 담배소비세 143억 원]으로 집계된다. 목적세는 약 237억 원으로 전체의 18.2% 정도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세가 약 19억 원[지역개발세 3억 원, 공동시설세 16억 원]이고, 시·군세가 약 188억 원[지방교육세 140억 원, 도시계획세 35억 원, 사업소세 13억 원]이다. 그 외 과년도수입이 약 13억 원 정도로 전체의 1.1% 정도를 차지한다.
지방세 징수액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보통세가 약 920억 원으로 전체의 80.7% 정도를 차지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도세가 약 298억 원[취득세 131억 원, 등록세 164억 원, 면허세 3억 원], 시·군세가 약 622억 원[주민세 192억 원, 재산세 38억 원, 자동차세 87억 원, 주행세 99억 원, 종합토지세 55억 원, 담배소비세 151억 원]으로 집계된다. 목적세는 약 236억 원으로 전체의 18% 정도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도세가 약 174억 원[지역개발세 4억 원, 공동시설세 19억 원, 지방교육세 151억 원]이고, 시·군세가 약 62억 원[도시계획세 47억 원, 사업소세 15억 원]이다. 그 외 과년도수입이 약 19억 원 정도로 전체의 1.4% 정도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