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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0301826
한자 司法
영어음역 sabeop
영어의미역 administration of justice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일반)
지역 강원도 강릉시
집필자 진유정증보:최현태

[정의]

강원도 강릉시에서 이루어지는 법에 의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의 재판과 그에 관련된 국가 작용.

[개설]

사법은 입법, 행정과 함께 국가 통치 작용의 하나이다. 개인 상호간 또는 국가와 개인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쟁의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무엇이 적법인가를 선언하는 행위이다. 사법제도는 좁은 의미로 재판제도를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는 검찰제도와 행형제도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사법기관도 넓은 의미로 각급 법원과 이들을 관할하는 사법부, 그리고 형벌을 집행하는 기관인 검찰, 경찰, 교도소까지 포함한다.

[변천]

지방 수령인 강릉대도호부사는 전통적인 5형[태·장·도·유·사(笞·杖·徒·流·死)] 가운데 태형(笞刑) 이하의 형사사건과 일반 민사사건의 초심(初審)을 재판하였다. 강원도관찰사는 유형(流刑) 이하의 형사사건 초심을 직접 재판하고, 민사사건에 있어서는 관하(管下) 수령의 재판에 대한 복심(覆審)을 행하였다. 이는 재판기관이 지방행정기관과 합설되어 있었고 판사도 지방관으로 충당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형벌에는 사형, 유형, 도형, 장형, 태형, 부가형이 있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일시적인 감옥시설이 있었다. 지방의 각 도, 부, 군, 현 등의 관청에는 감옥이 부설되어 있었고, 이를 도옥(道獄), 부옥(府獄), 군옥(郡獄), 현옥(縣獄)이라 하였다. 조선 후기까지 강릉대도호부 또는 강원도관찰부에는 이와 같은 감옥시설이 부설되어 있었다.

강릉 지방에 근대적인 재판제도가 도입된 것은 대한제국 당시 「재판소설치법」에 의거, 1907년 12월 26일 경성지방재판소 강릉구재판소(江陵區裁判所)가 설치되면서 부터이다. 강릉 지방의 재판기관은 1909년 11월 1일 통감부재판소 설치법에 의거, 경성지방재판소 춘천지부 강릉구재판소가 되었다가 1910년 6월 4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으로 개명되었다.

재판제도의 재정립과 함께 검찰제도가 독립하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와 범죄 수사 및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로 구분되었다. 1907년 「신재판소구성법」에 의거, 검사국이 독립되었고 1907년 12월 26일 신설된 경성지방재판소 강릉구재판소에 검사국이 설치되었다. 1910년 6월 4일에는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원 검사분국으로 개명되었다. 1947년 1월 1일에는 미군정청사법부 명령으로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으로 개명되었다. 1948년 8월 2일에는 미군정법령 제213호에 의해 제정·공포된 검찰청법으로 법원 조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독립하였다.

해방 후에는 곧바로 이어진 분단으로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원이 1945년 10월 11일자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춘천지법의 관할 하에 소속되었다. 그리고 1947년 1월 1일자로 춘천지방심리원 강릉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48년 6월 1일에는 군정법령 제192호에 의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동년 8월 1일에는 합의부 지원으로 승격되었다.

일제강점기와 제3공화국 말기까지 강릉 지방에는 수형자를 격리 수용할 형무시설이 없었다. 일제강점기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원과 해방 이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함흥형무소와 춘천형무소에 수용되었다. 그러던 중 1971년 8월 26일 법무부의 법무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강릉교도소가 신설되었다.

[현황]

강릉 지방의 사법기관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강릉교도소,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가 있다. 사법 관련 단체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강릉출장소, 강릉가정법률상담소가 있고, 기타 변호사, 법무사[법무법인], 공증인 등을 포함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소가 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1907년 12월 26일 경성지방재판소 강릉구재판소가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몇 번의 변화를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71년 12월 29일 교동으로 이전했다가, 현재는 난곡동[동해대로 3288-18]으로 이전하였다. 2016년 7월 현재 관할구역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이고, 등기관할구역과 즉결관할구역은 강릉시이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도 1907년 12월 26일 대한제국 당시 경성지방재판소 강릉구재판소 검사분국으로 신설된 이래 몇 번의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71년 12월 29일 교동의 청사로 이전했다가 2005년 현 강릉시 동해대로 3288-17[난곡동]으로 이전 했으며, 2017년 1월 1일 현재 관할구역은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이다. 관련 경찰서로 강릉경찰서가 있다.

강릉교도소는 1971년 8월 26일 법무부의 법무시설 조성계획에 따라 신설되었다. 강릉교도소는 법무부「보안예규 23500-5750(1987.07.21)」에 의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할 제1심 피고인 및 피의자와 동 지원 및 속초지원에서 형이 확정된 5년 미만의 수형자, 범수 2범 이하의 형기 5년 미만자를 수용한다. 2009년부터는 완화경비처우시설 교도소로 기능이 전환되었다. 또한 수형자의 교육·교화활동, 교도사업, 직업훈련 등의 행형업무를 수행한다.

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는 1989년 7월 22일 개청하였으며 보호관찰, 범죄예방활동, 보호위원에 대한 업무감독 등을 담당한다. 현재 총 5개 시[강릉시·속초시·동해시·삼척시·태백시]와 7개 군[명주군·양양군·고성군·삼척군·정선군·평창군·영월군]을 관할하고 있다. 지소장과 행정 지원팀, 보호 관찰팀, 사회봉사·수강 집행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 7월 1일 제정된 보호관찰소의 명칭 병행 사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는 준법지원센터와 병행 사용되고 있다.

기타 사법 관련단체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받아 저소득 계층에 대한 무료 변론 지원, 무료법률 상담, 소송비용 대여 등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강릉출장소는 강릉 지방 일원의 저소득 계층이나 법적 구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기타 관내 법률사무소에는 법무법인 율곡종합법률사무소, 영동합동법률사무소 등 23개의 변호사 사무소와 법무사 사무소, 공증인 사무실 약 2개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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