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ID | GC0730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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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松湖漁村契 |
영어공식명칭 | Songho Fishing Village Fraternity |
분야 |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
유형 |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
지역 |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
시대 | 현대/현대 |
집필자 | 이보형 |
최초 설립지 | 송호어촌계 -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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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재지 | 송호어촌계 -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
성격 | 어촌계 |
[정의]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에 있는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 소속 어촌 단체.
[개설]
송호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해남군수산업협동조합의 계통 조직으로서, 해남군 송지면에 있다. 송호어촌계는 마을 어장을 생활 근거지로 삼아 마을 공동 어장의 이용과 개발을 통하여 개별 어가와 어촌 마을 주민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수산업협동조합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설립 목적]
송호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되었다
[변천]
송호리는 본래 영암군 송지종면에 속한 지역으로, 바닷가에 소나무[松]가 무성하고 고운 모래와 잔잔한 물결이 호수[湖]와 같다 하여 송호(松湖)라 불리었다. 그러다가 1906년에 해남군에 편입되었고,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으로 중리, 신풍리, 송종리, 내동리, 갈두리를 병합하여 송호리로 통칭되며 송지면에 편입되었다.
송호어촌계는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설립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설립 일자는 알 수 없다. 1980년 편찬된 『해남군사』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980년 이전에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송호어촌계는 교육·지원 사업,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소속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소유한 어업권의 행사,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수산물의 간이 공동 제조 및 가공, 어업 자금의 알선 및 배정, 어업인의 복리후생 사업, 구매·보관 및 판매 사업, 다른 경제 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위탁 사업 및 보조에 따른 사업, 다른 법령이 어촌계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어촌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어촌 공동시설의 내용으로는 어선의 계류장, 선착장, 공동 처리장, 기상 신호대, 어촌림 등이 명시되어 있다.
[현황]
송호어촌계는 2018년 현재 60가구에 어가 인구 200명이며, 어촌계원 수는 52명 외에 통발 3명, 양식 4명, 낚시 4명으로, 주요 생산물은 전복, 낙지, 민어, 석화 등이다. 생산액은 전복이 연간 200억 원, 낙지 5000만 원, 민어 8000만 원, 석화[굴]는 300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요 생산물 중 전복이 유명한데 대략 250칸씩 전복을 양식하고 있으며, 어촌계의 주 수입원이다. 특히, 이곳 어장에서 생산된 전복은 갯벌의 영양분이 풍부하여 육질이 부드럽고 담백하다. 또한 마을 주변이 섬으로 둘러싸여 있어 태풍이나 자연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 2014년 해양수산부의 ‘어촌 6차산업화 시범사업’에 대상 마을로 선정되어 2017년에는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어촌을 만들기 위한 ‘땅끝 송호마을 전복 체험장’을 개장하는 등, 전복 브랜드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송호어촌계에는 오토캠핑장과 땅끝송호해변이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의의와 평가]
송호어촌계는 지역 개별 어가와 어촌 마을의 생활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수산업 현장에서 유무형의 자산을 이용하여 어장 관리와 보호를 통해 어가의 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수산업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