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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300818
한자 傳統市場活成化政策
영어공식명칭 Vitalization of Traditional Market
분야 정치·경제·사회/경제·산업
유형 제도/법령과 제도
지역 전라남도 해남군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이보형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제정 시기/일시 2011년 10월 31일 -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관할 지역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 해남군

[정의]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현대적인 대형유통 상점으로부터 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다양한 정책.

[개설]

해남군에서는 유통산업 환경 변화와 전통시장의 시설 노후화, 상인의 경영마인드 부족 등으로 지역 경제의 기반인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개선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유통 환경 조성, 경영혁신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전략 등을 추진 중이다.

해남군은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하여 주차장 등을 신축·개축하고, 소방·전기·노후 건물 보수의 구조 개선 공동사업, 지역 상권 개발을 위해 워크숍 및 상인의식 교육,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경영마인드 함양과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전통시장 매출 향상과 고객 증대를 꾀하고 있다. 해남군은 「해남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정 경위 및 목적]

해남군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해남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는 대형 유통 기업과 중소형 유통 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 발전,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4항 및 제13조의 3제 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 상업 보존 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련 기록]

전통시장과 관련한 법률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대표적이며, 두 법률에 의거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활성화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내용]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계승하고 있다. 하지만 정기시장의 시설 정비와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만을 대상으로 보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정기시장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고려가 부족한 사항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상업적으로 침체된 전통시장을 지역의 문화공간이면서 일상의 관광지로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전성시 사업은 시장 가치의 활성화, 서민경제 활성화, 시장 문화 활성화로 구분되는데, 시장 고유의 흥과 멋, 정취를 살리기 위한 시장 가치의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문화와 시장이 가진 역사성을 활용한 장소 마케팅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고, 상인과 주민이 어우러진 공동체 활동은 곧 시장문화의 재생산으로 연결되어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8년 현재 해남군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매일시장과 해남5일시장을 중심으로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가맹시장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에서는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2011년 10월 31일 제정하여 3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 시행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변천]

5일장을 포함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1980년대부터 추진되었던 정부 차원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을 제정하여 소매상의 협업화 및 연쇄화 사업, 시장의 시설 및 경영 개선에 관한 사업 등 재래상권을 지원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유통산업근대화촉진법」은 1995년에 「유통산업합리화 촉진법」으로 개정되었고, 1997년 「도소매업진흥법」과 통합하여 「유통산업 발전법」으로 통합되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2002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에서 비롯되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전통시장과 중소기업에 지원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고 있으며, 이후 2005년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되면서 전통시장에 대한 독자적인 지원 법률이 마련되었다. 2006년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항들이 대폭 반영되었다. 2009년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다. 법률 제15520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018년 3월 20일]로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해남군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여 해남군 전통 상업 보존 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현재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의의와 평가]

해남군에서는 유통 구조와 소비자 구매 형태의 변화에 따라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전통시장을 서민생활과 밀착된 자생력을 갖춘 지방 중소 유통업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장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하고, 현실적 경영기법과 상거래의 현대화 및 시장 혁신을 주도할 상인 조직의 육성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전통 시장 활성화 정책은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유통산업 간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근간이 될 수 있는 정책의 일환이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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